포항시,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철퇴'

포항시,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철퇴'

한 달간 계도기간 거쳐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20-08-27 13:36:11
▲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허위·과장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또 게재한 내용이 부동산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거래가 이미 완료됐지만 인터넷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공인중개사가 매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소유자가 내 놓은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지도·단속을 강화해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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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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