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김천시는 지난달 말까지 80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김천시에 따르면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하자, 지방세 체납액이 170억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자택과 직장을 방문,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가돼 재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알렸다.
또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이 부과되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해 고액체납자 10명으로부터 40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를 징수했다.
특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시행한 결과 체납세 170억 원 중 8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체납기간이 늘어날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조기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시조례를 개정하고, 소상공인과 확진자 및 격리자들에게는 주민세 3억7000만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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