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매출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카드매출액의 0.8%를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최대 한도는 50만원이다.
1명이 2~3개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2019년 부가세를 신고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시청 증축관 2층 직원휴게실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www.행복카드.kr) 접수도 가능하다.
방문·온라인 접수 모두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을 구비, 신청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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