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보석 재신청…법원은 바로 '기각'

전광훈 목사 보석 재신청…법원은 바로 '기각'

기사승인 2020-09-18 09:44:29

▲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가 지난 10일 낸 보석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미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심문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기각 결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법원에서 제시한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위반해 지난 7일 재수감 됐다.

앞서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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