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손배소' 사랑제일교회, 서울시에 맞소송 예고

'46억 손배소' 사랑제일교회, 서울시에 맞소송 예고

기사승인 2020-09-21 01:00:03
▲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시에 맞소송을 예고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서울시에 대해 교회도 서울시에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회나 전광훈 목사가 누구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어떻게 확산시킨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 발표는 판판이 깨어질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의 전국 확산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이룬 결과물인데 (문 대통령은) 정은경 본부장에게 진급으로 상을 줬다"며 "문 대통령과 정 본부장은 그간의 모든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교회 측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와 즉시 생방송 공개토론에 응하라"고 했다.

또 일부 경찰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렸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법에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과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에 투입된 공무원들 야근비까지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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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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