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대구시는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4)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29일 구·군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1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대유행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귀성·관광객의 모임·유흥 시설 등의 방문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기 위해 구·군·경찰과 합동으로 9개반 27명을 편성해 집합금지 업소의 영업여부 및 집합제한 업소의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영업실태를 점검했다.
점검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 중인 유흥주점 2곳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10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이 가운데 2곳은 고발하고 4곳은 영업정지, 6곳은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해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코로나19의 지역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영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