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영산대교, 높이 3m이상 차량 통행 제한

나주 영산대교, 높이 3m이상 차량 통행 제한

기사승인 2020-10-05 16:22:42

▲ 나주시 영산강을 가로지르는 영산대교가 오는 12일부터 ‘높이 3m이상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사진=나주시]
[나주=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나주시 영산강을 가로지르는 영산대교가 오는 12일부터 ‘높이 3m이상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시내(외)‧고속‧전세버스, 화물차, 건설기계차량 등 높이 3m(총중량 20.1톤) 이상 차량은 영산대교 통행이 제한된다.

영강사거리를 경유해 영산대교를 건넜던 17개 시내버스 노선은 영산교 방면으로 우회 운행한다. 

변경된 노선은 ‘영강사거리-영산교(홍어거리)-선창길-석산길-율정-영산포터미널’이며 높이 3m이하인 순환버스 노선은 기존과 동일하다. 

영산대교는 1972년 준공된 교량으로 영산강을 가로질러 나주와 영암‧해남‧강진(남부) 지역을 잇는 교통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반백년 가까운 세월 속 교량 노후화로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보수‧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나주시는 그간 하중 20.1톤이하, 속도50km/h이하로 통행 제한을 실시해왔으나 더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3m높이제한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영산대교 통행 제한으로 영산교 구간 교통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등 교통 체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한다. 

먼저 ‘영산포로263~영산포로289’ 1개 구간 홀짝제 주‧정차 제도를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영산포로263~영산포로252’과 ‘영산포 홍어의 거리~선창길’ 2개 구간도 교통지도요원 배치, 무인 CCTV설치를 통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 버스 노선 조정 및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나주철도공원 공영주자창 이용 안내 표지판 설치, 시청 홈페이지‧SNS 홍보물 게시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쓸 계획이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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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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