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김천시는 농업경영과 시설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사업자금용 융자금을 연리 1%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기업체 등이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지원대상은 시 자체 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내년 1월부터 농협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자금의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소모성 농업용 자재, 소형농기계(500만 원 이하), 농산물 수매, 사료구입이 해당된다. 또 올해부터는 농업용 면세유·전기료도 영수증을 첨부하면 융자가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건축물, 대형농기계 구입 등이 해당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촌진흥기금이 운용되는 만큼 이번 융자지원으로 농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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