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지난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0년 제2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납부의무자 권리보호는 물론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추진하는 동시에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재산압류 및 추심,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65.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총동원할 예정이다.
박래섭 징수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체납자 중 납부의지가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지원으로 실효성을 확보․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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