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혜연 발목 잡은 '내돈내산'…집단소송 위기

결국 한혜연 발목 잡은 '내돈내산'…집단소송 위기

기사승인 2020-10-13 21:52:41

▲사진=‘슈스스TV’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유튜버 한혜연(49)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김주영 변호사(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장)와 서울대 로스쿨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은 한씨와 한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씨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 영상을 보고, 영상에서 광고한 상품을 구입한 이들이다. 모집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다. 구매금액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구매금액의 10%, 1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제품 1개당 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한다.

한누리는 “이번 소송은 광고주로부터 협찬 또는 광고의 의뢰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제품을 추천한 한씨 및 해당 제품의 광고주들을 상대로 구매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씨가 추천하는 제품이 광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구매자가 그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고,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씨 및 광고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누리는 “한씨는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묵시적으로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이 구입하고 추천한 것이라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점이 크다”면서 “현행법상 광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유튜버들 역시 독자들을 기망한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이 직접 사서 써본 제품을 추천한다는 콘셉트의 방송을 진행해왔다. 그러다 지난 7월 유료광고임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유료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콘텐츠를 제작했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과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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