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형제들에게만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6일 함께 살던 부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께 구미시 고아읍 개인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82㎡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과 동생에게만 돈을 주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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