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농협경제지주가 지난해 자회사 부진으로 약 112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냈음에도 특별격려금은 꾸준히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경제지주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의 원인은 자회사 실적부진에 따른 지분법이익 감소 307억원, 농우바이오 투자주식 가치평가 손실 514억원, 보리 과잉생산 특별 매입 91억원,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 24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꾸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농협경제지주 내부에서는 특별격려금을 지원했다. 지급사유는 범농협 목표손익 달성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 격려금 지급했다고 한다. 농협경제지주 내 직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제12조(특별성과급)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18년 ▲463억, 2019년 ▲112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85억, 지난해 155억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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