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취임 이후 직원 비리 급증”

[2020 국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취임 이후 직원 비리 급증”

기사승인 2020-10-19 10:47:09

▲ 2020년 수출입은행 징계 처분 현황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 자료)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수출입은행 내 개인직원들의 비리행위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취임한 이후 수출입은행 직원들의 개인 비위사건이 급증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수출입은행 직원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직장내 성희롱 2건, 부서경기 사적 유용 1건,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직원용 사택‧합숙소에 살면서 갭투자 6건, 코로나19로 재택근무중 제주도 여행 1건, 총 10건 모두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유경준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보유한 경우 징계감경이 가능한 징계 포상감경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 전 직원 중 65%(1216명 가운데 793명)가 징계 감경이 가능한 표창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G1, G2 직급은 인원대비 징계 감경가능 표창보유 비율이 각각 97%, 99%며 표창도 1, 2개가 아니라 4, 5개 많게는 9개까지 보유한 직원도 있어 징계 실효성의 의문이 간다”고 우려했다. 

또한 유 의원은 “최근 5년간 징계 포상감경 현황을 보면 포상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이며 감경받은 11건중 9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 처분을 했다”며 “포상감경 제도가 원래 목적과 달리 간부들에게 징계 면제부를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일례로 최근 수출입은행 외화표시채권 공모 발행을 위한 주간사 선정 때 사전에 주간사를 선정한 다음 서류를 조작한 간부들에 대해 감사원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내부 징계심사 과정에서 포상감경 제도를 통해 징계를 낮춰 주의촉구(징계가 아님)로 마무리 지었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현재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모두 은행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8년 기재부는 수출입은행 기관운영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징계감경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징계의 실효성 확보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기관감사 내용을 자의적으로 수정하여 단체포상으로 감경된 사례가 1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포상을 포상감경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수정한 후 조치 완료했다고 기재부와 국회에 보고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라 공무원 및 타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 기관장 표창으로 징계감경을 금지하거나, 특정 공적 이상 보유시 포상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는데 수출입은행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국회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완결로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이며 허위보고만 받고 조치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기재부 감사관실도 업무해태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