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6일부터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시작

구미시, 26일부터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시작

기사승인 2020-10-19 12:14:15
▲구미시청사 전경. 구미시 제공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설치해 방문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구미시는 신속지급에서 누락됐거나 매출감소 등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접수센처를 설치ㆍ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200만원씩 지급하게 되며 구미시의 경우 실내집단운동시설로 24개소가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새희망자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여부 확인,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하다.

오는 26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 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적용하고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또는구미시청일자리경제과상권활성화담당,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일자리경제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하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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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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