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환매연기가 36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완화 이전에는 환매연기가 없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총 361건이며 이는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다.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2018년 10건, 2019년 187건, 2020년 8월까지 16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올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완화 이후 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점차 현실화 되면서 환매연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모두 줄여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2020년 10월 428조6693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최근 문제가 된 라임자산 운용, 알펜루트자산 운용 등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결성된 펀드들이었다.
환매중단 규모가 1조4651억 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들의 경우 2016년 12월 이후 결성됐으며 3686억 원의 환매중단이 이루어진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들의 경우 2016년 8월 이후 결성됐다.
더 큰 문제는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새로운 부실 사모펀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말 기준 환매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7263억 원 규모의 펀드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광온 의원은 “DLF 불완전 판매나 라임·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규제 공백을 악용한 위법·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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