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부하냐‘ 시즌2...윤석헌 작심발언 “금감원, 금융위 예속돼 감독 어려워”

‘장관 부하냐‘ 시즌2...윤석헌 작심발언 “금감원, 금융위 예속돼 감독 어려워”

“금융감독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독립성 유지 필요”
금융위·금감원 충돌 불가피...통합 목소리도

기사승인 2020-10-23 16:35:01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감독집행과 관련해 “금융위에 예속돼 있어 독립적인 감독집행이 어렵다”며 돌직구를 던졌다. 금융감독원이 윤석헌 원장 체제를 통해 대대적인 쇄신을 기대했으나 감독기관의 기능으로서 여전히 금융위원회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금감원과 금융위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헌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과 관련해 당국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해외의 여러가지 금융감독 독립성 (조사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게 예산의 독립”이라며 “감독집행에 있어서도 감독규정 개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시장상황을 즉시 저희의 의지대로 감독집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이란 상치되는 목적함수를 함께 안고 출발한 것부터 문제였다”며 “금감원이 금융감독 집행을 담당하기에는 여러 문제나 조직, 예산이 모두 금융위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 업무 독립은 존중하지만 예산 독립은 다른 이야기”라며 “예산권 문제는 가장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위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원장은 교수 시절부터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와 감독정책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실제 그는 과거부터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을 주장해온 바 있으며 취임사에서도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원장의 바람과는 달리 여전히 금감원은 금융위의 통제 내에서 감독 권한이 제한된 상태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의 통제 하에 놓여진 태생적 한계 ▲윤 원장의 내부 장악력 등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내 부원장 임명은 금감원장의 권한이지만 그밖에 고위직을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다”며 “특히 금감원 내 고위인사일수록 금융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위 산하 분담금관리위원회가 마련한 금융감독원 예산지침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세부 비목까지 편성지침이 담겨있다.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는 물론 임금의 각 항목과 평가상여금 지급률 등에 대해 금융위가 결정하고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독특한 구조”라며 “금융감독 내에서도 감독정책 기능과 감독집행 기능이 분리돼 있어 일관되고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이 분리된 중층적 감독체계에 있다”며 “금융감독 기능 통폐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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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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