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항공마일리지,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항공마일리지,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유화”

보건분야 공공기관 8곳 조사, 공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사용률 5% 불과
2016년 이후 퇴직자에게 사유화된 공적 항공마일리지 239만점
기관장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 전무
내부규정 정비했지만 사용률 2%, 마일리지 관리 규정 부재한 곳도 존재

기사승인 2020-10-23 19:19:22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 분야 8개 공공기관으로 제출받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출장을 통해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1194만 점 중 60만 점만 사용되어 사용률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잔여 마일리지 1134만 점은 대한항공 이코노미 좌석 기준 뉴욕까지 162회를 왕복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다. 조사 대상 기관 중 2018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항공마일리지 관련 근거조항이 없어 확인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8곳의 퇴직직원들이 공무 중에 쌓은 239만 점 규모의 항공 마일리지가 모두 퇴직직원 개인에게 귀속되었으며, 특히 2016년 전현직 기관장의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은 전무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해야 하며,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지침에는 5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와 10만 마일리지 이상 보유 임직원의 마일리지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16년 국정감사 당시 항공마일리지 관리 미흡을 지적받아 기관 내부규정으로 2016년 10월 4일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지침을 제정했지만 사용률은 2%에 머물렀고, 특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관련 규정 또한 부재해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사유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항공 마일리지 또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마일리지 사용률이 저조한 기관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선해야 하며, 규정 자체가 없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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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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