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는 위법"…별채 압류만 유지

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는 위법"…별채 압류만 유지

기사승인 2020-11-20 18:00:19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0일 전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전씨)이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 일부를 처남이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셋째 며느리는 별채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에 대해서는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추징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불법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항고하고, (압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 측 대리인은 "추징금 문제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전씨를 대신해 깊이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 본채,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명의인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이 중 본채의 토지는 이순자씨가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건물은 종전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신축해 1987년 등기가 이뤄졌다.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이후 장남 재국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1999년 비서관 명의로 등기됐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의 소유로 넘어갔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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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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