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한다”면서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났고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다”며 “남양주시정의 난맥상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정부패 아닌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재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면서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남양주시는 이날 “감사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 강요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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