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 직권남용죄 성립 안돼”

윤석열 측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 직권남용죄 성립 안돼”

기사승인 2020-11-27 17:50:26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다.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27일 일명 ‘판사 사찰’이라는 의혹을 받는 정보수집과 관련해 검찰의 업무 매뉴얼에도 명시된 대응 방법이라며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총장 측은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법관에 관한 정보수집은 공소 유지를 위한 것과 문제가 된 보고서는 불법성이 없는 업무상 문건이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직무정지 사건이 배당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심문기일을 이른 시일 내에 잡아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전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30일로 정해진 상태다.

윤 총장 측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법무부에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 징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법무부는) 징계 청구 이전에 징계 혐의를 알려준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징계위와 오는 30일 열리는 재판에 직접 참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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