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군위군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돼 인증기관 지위를 이어간다고 2일 밝혔다. 연장 기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 및 휴가 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위군은 육아휴직, 자녀출산특별휴가, 유연근무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유도하는 등 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등 직원복지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으로 행복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