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순위로 이첩 시킬 사건으로 월성 1호기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추미애 직권남용죄 피고발 사건을 꼽았다.
권 변호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공수처법 내일 임시회의 열어 통과시키고, 야당 배제하고 공수처장 임명해서 공수처 설치하면, 제일 먼저 이첩요청할 사건은 무엇일까”라며 “1. 백운규 산자부장관,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의 월성 1호기 사건(감사원의 충분한 감사 자료로 2명에게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사건), 2. 울산선거개입 사건 중 미처분 픠의자(임종석 등) 관련 사건(이미 충분히 수사가 되어 있으나, 총선 이후로 판단을 미뤘고, 정치적 부담이 커서 미적거리고 있는 사건), 3. 추미애 직권남용죄 피고발 사건(수 건 있으나 수사 진행 안되고 있는 사건), 그리고 윤석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사건”을 꼽았다.
이어 권 변호사는 “윤석열이 처분하기 전에 공수처가 이첩 받아, 윤석열은 기소, 나머지 다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윤석열은 직무정지 시켜놓고, 해임/파면 한 후, 연내에 서둘러 공수처는 설치해야 한다는 목표가 아니라면, 위험수위의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정은 나올 수 있다는 대통령과 집권여당 스스로의 말을 전부 뒤집고, 온갖 절차위법과 기자들 취재 제한까지 감행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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