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접대받았다가 30배 과태료 폭탄

식사 접대받았다가 30배 과태료 폭탄

전남선관위, 국회의원선거 관련 유권자 12명 1100여만 원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20-12-24 20:06:02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게 30배의 과태료 폭탄이 내려진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경 후보자 측근 A씨가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2명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94만500원씩 총 1128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경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자리를 마련, 후보자의 배우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12명에게 총 4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전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총 2563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법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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