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성군,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사승인 2020-12-30 11:09:42
▲의성군청사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자 대상이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노인·한부모가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게 되어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되어 해당하지 않는다.  

의성군은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홍보지원팀을 구성, 다음 달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수급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대상자 발굴·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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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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