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손해배상 입증책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하나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최근 전 영업점에 녹음시설 구축을 마쳤다.
우선 1월 초부터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거나 본인 위험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이거나 만 65세 이상 고객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상담 내용이 녹음된다.
이어 내년 3월부터는 모든 투자상품과 관련한 상담 내용을 녹음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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