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존에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퇴직연금 이전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전받을 신규 금융사를 한 차례 방문신청하면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했다”고 밝혔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금융회사는 퇴직연금제도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유선(녹취)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전의사를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이전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고객센터 등)이 확인하게 된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이전신청이 가능하다.
제도별 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DB간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신청서와 최종 연금규약 및 수리통보서(고용노동부) 사본이 필요하고 ▲DC간 이전의 경우 이전 신청서 및 이전 가입자 명부와 최종 연금규약 및 수리통보서(고용노동부)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업형IRP간 이전의 경우는 이전 신청서 및 이전 가입자 명부만 제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제도 이전 간소화로 인해 소비자(기업․근로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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