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도 촉구했다.
위원들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국가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실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농어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어촌 현장 인력 수급이 차질을 빚고,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등 농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한 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 지속으로 예년에 비해 작황 부진과 출하량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농어민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지난해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이 2019년 대비 축산물 10.5%, 과일 6.6%, 수산물 4.7%가 증가하는등 농어가 경제에 기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문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서삼석, 김승남, 김영진, 맹성규,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이원택, 주철현, 최인호 위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1명 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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