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발생 농장 중심 10km이내 농장주, 차량, 가금 및 물품에 대한 이동제한과 신속한 예찰을 실시해 추가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3km 방역대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서를 즉시 발부하고 방역통제소 3개소를 설치해 이동에 따른 전파를 차단키로 하는 한편 축사 내․외부 및 인근도로에 일제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이성형 소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로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관내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생 가금 유통을 금지하고 소규모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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