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영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21시 이후 운영하던 실내체육시설 1곳을 적발,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여러 차례에 걸친 시정조치 요청에도 동일사항으로 위반을 거듭했고, 결국 사천시는 해당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설 운영중단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실내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중단,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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