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키코 사태 등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 약자인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 조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금융사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동의한다면 재판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재판 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종료된다.
실제 최근 키코 사태 등 일부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 사건의 조정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15건의 분쟁 가운데 10건의 조정이 성립되고 5건(33.3%)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소액분쟁사건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며 “해외에서는 금융회사가 조정 안을 수락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재판 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영국과 호주는 독립성이 보장된 별도 조직을 통해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독일은 보험·투자·은행별 협회 내부의 조정기구를 통해 조정이 이뤄진다. 다만 영국에서는 금융회사가 결정 과정상 공정성·합리성 문제가 없는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상장기업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편취하고 있고, 이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기에 주주가치 제고는 공론화되고 있지 않다. 상법 282조3항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조항은 있지만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 간 M&A(인수합병) 논란이 발생할 때도 개인투자자들이 일방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례에서도 구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 비율(1대 0.35)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두 기업의 인수합병이 있을 경우 시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산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시가 기준으로 할 경우 어느 한쪽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