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시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 및 포획 허가지역을 이탈하거나, 포획 허가된 종 이외의 종을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환경청은 현재까지 법정보호지역 8개소 및 농경지 주변, 임도 등 밀렵우심지역에 대해 밀렵 감시활동(35회)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7회)을 벌여 220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으며, 올해 3월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포획 야생동물을 거래하거나, 불법엽구를 보관‧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통시장, 건강원 및 철물점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밀렵‧밀거래행위는 야생동물의 멸종을 초래해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며, 야생동물을 함부로 먹게 되면 인수공통 질병에 노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엽구 제작‧판매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상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7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또한 밀렵‧밀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야생생물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로 주요 내용은 밀렵‧밀거래행위, 불법엽구 설치‧보관 행위 등이다.
이호중 청장은 "야생동물과 공존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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