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모 전 국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앞서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사건 외에도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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