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해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권리보호와 증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 시행 등에 협력하며, 그를 통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다.
시는 업무협약을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권리옹호관 옴부즈퍼슨, 아동참여기구를 구성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진주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아동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5월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올해 1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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