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엄중처벌’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고,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발의)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한 고등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학교폭력 근절을 요청하는 청원 글을 게재했, 37만502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처음 아들을 보았을 때 축 늘어져 숨을 고르게 내쉬지 못하고 동공이 빛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상태였다”며 “우리 아들은 얼마나 맞았는지 앞니 4개도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벌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절했다고 인지한 가해 학생들은 119를 부르지도 않고 기절해 있는 아들을 그냥 두고 장난치고 놀고 한참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자 물을 뿌리고 이리저리 차가운 바닥에 끌고 다녔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피해 학생은 현재 의식을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다. 현재 가해 학생들은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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