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수 구하라 씨 사례 이외에도 실제 자녀와 인연을 끊었음에도 친권을 이용해 사망보험금 절반을 가져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관련 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하기도 했다.
13일 법무부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으로 의견 수렴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1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 결과 특별한 수정 사항이 없으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하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해도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인기 걸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20여 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구하라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
이 가운데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했고,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실제 양육 의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을 악용해 사망보험금을 타 간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대표적으로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년 만에 나타나 군인사망보상금 절반을 가져간 것이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어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등장해 7000여만원의 유족보상금과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전북판 구하라 사건도 등장한 바 있다.
이밖에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스토킹 처벌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는 정부안 외에도 의원들이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을 함께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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