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경북 의성군은 다음달 1일부터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건설행정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토목․건축 공사는 △총공사 금액 5억이상 ~ 20억 미만은 5%이상 증가 △20억 이상 ~ 100억 미만은 3%이상 증가 △100억 이상은 2%이상 증가할 경우 심의 대상이며, 전기․통신․소방 등과 기타 공사는 1억 이상으로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 위원회를 시행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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