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강화되고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보험회사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를 비롯해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 설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절차 마련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 상향 등이 담겼다.
가장 먼저 취약계층들을 대상 보험사 소송남용 막는 안전장치가 도입된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소송 관련 내용은 공시되지 않다 보니 미성년자·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미성년자·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공시 내용을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와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일 ‘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발표된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IFRS17 대비를 위해 도입된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새롭게 마련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대상 ▲검증항목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대상은 금융감독원에게 매년 1회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산출시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변경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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