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정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기사승인 2021-03-14 14:37:07
경기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임직원의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로 투기를 예방·관리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 적발 시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출 시 엄정한 인사 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가 발생하면 관련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 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을 감시하는 감독체계가 상시 작동하는 시스템도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LH·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지 투기 근절 방안도 내놨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라며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일부 LH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투기 의심자 조사 대상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직원에서 그 가족·친인척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은 지난 11일 국토부(4500여명)·LH(9800여명)·지방자치단체(6000여명)·지방공기업(3000여명) 등 직원 2만3000여명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에 넘겼다. 조사 대상자 범위만 10만명에 달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건으로 대상자는 100여명이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 차명거래까지 파헤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범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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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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