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 개발지는 ▲흥동첨단산업단지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등 5곳으로 LH, 경남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지구가 지정된 시점에서 5년 전, 계획 중인 사업은 현시점에서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 내역을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5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관련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직권으로 실시된다.
시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7~8명 규모의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4월부터 본격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허성곤 시장은 "조사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확인될 경우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수사의뢰 및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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