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제한업종 영위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또는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붙임 참고)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이다.
대출조건은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5년이내 상환(거치기간 2년)이며, 대출 금리는 1.9%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메뉴를 통해 사전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중진공 지역본부 또는 지부와 사전상담을 진행한 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고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이내인 소상공인은 현행대로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버팀목자금, 정책자금 등을 신청 가능하다.
이상창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안정화를 위해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준비했다"며 해당 업체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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