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에 가입한 창원시민은 반려동물이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청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허성무 창원시장은 8일 시정회의실에서 이경수 창원시수의사회장, 이재우 한화손해보험 부문장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활력을 불어넣고 입양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펫보험 신청 대상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창원시민이며 입양일로부터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시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60%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반려동물 복지향상과 친화도시 기반조성에 대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영남권에서 가장 큰 반려동물 놀이터를 지난해에 개장했고, 올해에는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 제1회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해 다양한 인프라와 제도적 장치를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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