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부동산 세제 중 재산세·종부세 중복 과세… 위헌, 조세저항해서라도 고쳐야”

홍준표 “부동산 세제 중 재산세·종부세 중복 과세… 위헌, 조세저항해서라도 고쳐야”

기사승인 2021-04-21 08:37:04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지금 부동산 세제 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물건에 중복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 물건에는 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세제 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물건에 중복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종부세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단일 부동산이 9억 넘는다고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 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를 또 부과할 때 그 위헌성은 더욱더 커집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단일 부동산에는 재산세 과표만 현실화 하면 될 것을 위헌적인 종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입니다. 단일 부동산에 재산세 외 또 부과 하는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순진 합니다. 이런 세금은 조세저항을 해서라도 고쳐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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