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인터넷 준실명제,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박대출 “인터넷 준실명제,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 위해 많은 응원 부탁”

기사승인 2021-04-27 17:39:36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 사진=박대출 의원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누구도 죽음으로 내몰 자유는 없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 “오늘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故 설리’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2019년 10월 첫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설리법’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심사도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드디어 1년 6개월만에 소위 통과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악성댓글 등에 시달리다가 심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중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댓글 작성자의 ID와 IP까지 공개하는 안 이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존중해 IP 공개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익명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성은 최소한으로 부여했습니다. 아이디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아이디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이어 갔다.

박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인터넷상에 글을 쓸 때 조금의 책임감을 가지고 쓰자는 취지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죽음으로 내모는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넘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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