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지방경찰청들은 오는 13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관한 홍보자료를 지난달 중순 인터넷에 배포했다.
문제는 게시물에 들어간 사람 손 모양이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 이용자들이 한국 남성의 성기가 작다는 의미로 쓰는 그림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카드뉴스는 민간 홍보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것”이라며 “손 모양은 카드뉴스 페이지를 넘기는 부분 등을 강조 표시하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특정 단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지와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해당 내용은 시도경찰청을 통해 수정 중”이라며 “앞으로 양성평등위원회 등 유관 기능의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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