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24일부터 3주간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24일부터 3주간

기사승인 2021-05-23 14:57:23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최근 1주간 진주시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2명으로 경남도 기준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 유지하는 한편 오는 24일부터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5월 활동량 및 이동량 증가와 해외 변이바이러스 전파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일 정부 방역당국에서 현행 거리두기를 3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진주시는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진주시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맞춰 오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은 유지된다.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 추가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여전함을 감안해 운영자·종사자의 주기적 진단검사 의무화를 유지하며, 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지도·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명회, 워크숍, 학술행사, 집회·시위, 콘서트 등 각종 행사는 이번 거리두기 1.5단계 기간 중에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PC방, 학원,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에 한해 좌석수의 30%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며, 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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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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