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 울렸지만 고의로 6번 껐다…쿠팡 관리업체 4명 입건

비상벨 울렸지만 고의로 6번 껐다…쿠팡 관리업체 4명 입건

기사승인 2021-07-19 15:34:28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경기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방재실 직원들이 고의로 화재 경보를 6차례나 끈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 업체 소속 B 팀장과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 업체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B씨 등 지난 17일 오전 5시20분 쿠팡 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현장 확인 없이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 작동을 멈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방재 시스템을 멈춘 탓에 스프링클러 가동이 10여 분 지연됐고, 초기 진화를 어렵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건물 방재 시스템은 최초 경보기가 울리면 설치된 센서가 연기와 열을 감지하고, 감지 결과가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방식이다. 당시 경보기가 최초로 울린 시각은 오전 5시 27분이었다. B씨 등은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오인해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을 초기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스템이 다시 작동해 스프링클러가 가동한 시각은 오전 5시40분이다. 최초 알람이 울린 뒤 10여 분 지난 후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방제 시스템을 전담하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지연시킨 것이 화재 확산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이 방제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과정에 쿠팡 본사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선 기존에 제기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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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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