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난치성 편두통’ 치료에 효과적인 신약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유용성 대비 제약사가 제시한 약가가 합리적인지 평가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3일 열린 ‘중증질환 ‘난치성 편두통’ 환자들의 고통과 희망 – 정책적 지원 방향 모색’ 좌담회에서 편두통 예방‧치료 신약인 ‘CGRP 억제제’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양 과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흔히 두통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픈 가벼운 질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반복되고 중증질환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면서도 “약제급여 쪽에서는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게 정책 목표이지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어떻게 다양한 질환들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신약이 나와 질병의 고통을 덜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겠지만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과장은 신약의 급여 등재 과정을 언급했다. 그는 “제약사가 심평원에 급여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 협상을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는 기존 약제 대비 임상적 효과성, 유효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그런 유용성 대비 약가가 합리적인지 평가한다”면서 “이어 최종 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 여부를 확정하다. 원론적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급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제급여의 애로점은 비용문제다. 보험당국과 제약사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신약 접근성은 빨리 높아지지만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지연된다”면서 “현재 주사제로 나온 CGRP억제제 신약이 심평원에 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정해진 규정, 절차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위험분담제도(RSA) 적용 범위에 해당 신약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험분담제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신약의 안전성 및 효능·효과는 검증됐으나 보험재정에 대한 영향 등이 불명확한 경우 우선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가 사후에 판매금액의 일부를 공단에 반환하거나 공단이 함께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등에만 적용됐으나 중증 아토피피부염 질환 치료제인 ‘듀피젠트’가 지난해 처음으로 포함됐다.
양 과장은 “기존에는 암이나 희귀질환에 한정해서 위험분담제를 적용했었지만 작년에 그 외 중증질환들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난치성 편두통 예방 치료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양 과장은 기존 약물이 듣지 않아 효과적인 신약이 필요한 환자 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급여화가 되더라도 적용 범위가 구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제급여 검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상자 수를 추계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규모를 대상으로, 얼마 정도의 재정을 지출할지 예측할 수 있어야 제약사와 협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환자에게 급여 적용이 어렵더라도 약물이 필요한 환자 범위는 구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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