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국회서 이재명표 ‘청정계곡’ 마침표 찍는다

김윤덕 의원, 국회서 이재명표 ‘청정계곡’ 마침표 찍는다

하천법, 소하천법 일부개정 ‘청정계곡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08-11 16:03:09
김윤덕 국회의원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1일 여름철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 내용을 담은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재명 경지도지사 대표 치적으로 평가되는 청정계곡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은 점용, 불법 사용한자에 대한 처벌을 하천법, 소하천법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계곡을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해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여름철이 불법영업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해 우기에는 집중호우에 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에도 계곡 하천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불법영업을 뿌리 뽑는데 역부족이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 계곡 하천에서의 불법영업, 불법구조물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 모두에게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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