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해당 사업을 위해 총 3억6700만 원을 확보, 승용차 최대 1400만 원, 화물차 1t 소형 기준 22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전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공고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가 예천군인 법인·기관이다. 신청 가능 대수는 개인(세대) 및 법인·기관 당 1대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제조·판매사(대리점)를 방문해 구매 계약하면 제조·판매사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대행한다.
최인숙 예천군 담당자는 “전기자동차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미세 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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