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 달 넘게 끌어오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간 끝에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구성해 최대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뉴스1 등이 보도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특위는 18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동수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며 강행 처리를 불사하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 또한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며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보여줬지만 결국 뜻을 꺾었다.
일각에서는 언론중재법 처리가 순연된 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처리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이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귀국길 기내간담회를 통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24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여야 간 갈등과 경색이 지속되면서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산안 심의나 많은 입법과제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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